[뉴스핌=최영수 기자] (주)두산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명모트롤(현 두산)이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1~6% 인하하고 이를 소급적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동명모트롤(주)는 굴삭기의 부품인 유압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불공정행위 이후 2008년 7월 (주)두산에 인수됐다가 2010년 7월 두산으로 흡수합병됐다.
동명모트롤은 기존의 관행대로 2007년 연말 협력업체의 제반 상황이나 단가인하 사유와는 무관하게 협력업체 31곳에 대해 2~6%의 단가인하를 사전 계획했다.
이후 이듬해 초 최대 10%까지 내부목표보다 높은 수준으로 단가인하를 요구한 뒤, 22개 수급사업자(325개 품목)에 대해 1~6%까지 단가를 인하해 3억 3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또한 단가인하 시점을 통일시키기 위해 이미 납품 완료된 물량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16개 수급사업자(196개 품목)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시켜 6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약 갱신 과정에서 합리적인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인 단가인하를 강요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매년 원가절감 목표치를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협력업체에게 강요해 온 하도급 관행을 제재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사유없이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관행과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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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