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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야권단일 후보' 표현 가능하다"

기사입력 : 2012년03월31일 11:01

최종수정 : 2012년03월31일 11:11

- 국민생각 고소장에 "야권 모두 지칭하는 것 아니다"

[뉴스핌=김지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야권단일 후보’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국민생각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데 대한 답변이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식적 합의에 따라 단일화되어 등록한 후보자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야권’의 사전적 개념이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면서 “주요 야당들만이 단일화에 합의한 경우에도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한 "언론보도와 선거벽보 등을 통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야당 후보자의 출마사실을 알 수 있고, ‘야권 단일후보'란 표현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생각은 지난 28일 ‘야권연대’라는 표현을 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 등을 허위사실 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했다. 

국민생각은 “이번 총선에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20개”라면서 “집권여당이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19개 정당 모두가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 "대학 총학생회나 연합단체도 선거관련 토론회 개최 가능"

아울러 선관위는 대학교의 총학생회 또는 복수의 총학생회 연합단체도 후보자를 초청해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기존에는 학생회 또는 대학교는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해왔다.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됐고 단체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도 전면적 금지에서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정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된 현실에 맞게 해석을 했다”고 선례 변경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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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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