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KT 'OTS 상품'의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5억7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OTS(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 위성방송, 초고속인터넷과 전화를 결합한 상품)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에 대해 5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먼저 방통위는 KT의 이용약관상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을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이나 전화녹취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KT가 약관상 OTS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19만명에 대해 3년 약정 상품만을 한정해 판매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는 이용자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KT가 약관과 달리 가입신청을 제한한 행위를 중지하고 가입신청서 양식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KT의 OTS 서비스에 대한 이번 결정을 통해 이용자 이익 보호가 강화되고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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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