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견표명…대구시, “적극 검토”
[뉴스핌=한익재 기자]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이나 제소전 화해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못한 퇴직자에게도 현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박모(62)씨 등 2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현직 공무원은 소제기와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퇴직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박씨 등에게 소 제기나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지 않은 현직 소방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대구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32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8년 12월 31일 각각 정년퇴직한 박씨와 이모(62)씨는 퇴직 후 귀농과 사업에 몰두하면서 전·현직 동료 소방공무원들이 2009년 11월 30일과 2010년 5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과 제소전 화해에 참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1년 7월 대구시장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퇴직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고 거절당하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는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지만, ▲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는 현·퇴직 여부나 소 제기 여부 등과 관계없이 발생한 채무인 점, ▲ 소 제기나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지 않은 대구시 소속 현직 소방공무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할 계획인 점, ▲ 같은 조건에서 일한 직원임에도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은 점, ▲ 박씨가 32년간 화마와 싸우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퇴직자도 현직자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은 전국적으로 모두 1만1224명이 제기해 현재 7073명이 소송중이며, 나머지는 제소전 화해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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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