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가 영국법원에 노키아를 상대로 제기한 액정표시장치(LCD) 장치 가격담합 소송 무효화 요청이 기각됐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와 히타치가 LCD 담합 소송을 무효화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기각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 히타치 제작소가 노키아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영국법원이 소송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LCD 담합 소송이나, 패소여부를 판결한 건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노키아는 지난 '09년 삼성전자 등 25개 업체에 대해 LCD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영국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0년 유럽연합의 LCD 담합 판결에서 모바일용은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이에 삼성전자와 히타치 제작소는 노키아의 소송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미 제소된 소송에 대해서 영국법원에서 관할권을 유지하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LCD 담합을 인정했다거나 패소여부를 판결한 것이 아니고 노키아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라며 "영국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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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