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의 독점 판매권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나섰다.
22일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제주 삼다수'가 농심의 영구적 영리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농심이 항고한 '먹는 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주삼다수는 계속 농심에 공급하도록 하고, 독점판매권을 농심에게 인정한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4일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주민사부가 농심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을 뒤집은 결정을 한 것이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 측은 지난 2007년 12월 15일 개발공사는 농심이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내용 중에 제3조 "구매계획 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는 조항을 받아들여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개발공사는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는 조건과 "개발공사가 농심이 운영하는 제주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농심은 이에 협조한다"는 조항,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는 개발공사가 소유한다"는 조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법원이 내린 결정은 보편적인 법상식에 어긋난 결정"이라며 "해당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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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