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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그룹, 그룹 안팎 경영 변수에 해법찾기 부심

기사입력 : 2012년03월21일 10:21

최종수정 : 2012년03월21일 10:21

[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들이 골치아픈 각종 현안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뜩이나 선거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재벌개혁론과 맞물린 각종 이슈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어서 고민을 더욱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아무래도 주요 그룹의 요즘 최대 고민은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지난 2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각 정당이 4.11 총선(19대) 출마자를 거의 다 확정하면서 선거정국은 본격화되고 있다.

재벌개혁 등 선거용 반기업 공약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 출마자들의 상당수가 반기업 정서를 가진 인사라는 점은 주요 그룹 모두에게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각 정당이 발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자 중 22명은 노동계 인사다.

이런 상황에 더해 각 그룹들은 저마다 골치아픈 현안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다. 4대그룹의 한 임원은 "총선과 대선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 재계 전반적인 경영여건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고민 깊은 각종 현안까지 더해져 기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삼성그룹은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골치아픈 현안이 발생, 경영여건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씨와 누나 이숙희씨가 2조원대 상속분쟁을 이제 막 시작한데다, 총선이 본격화되면서 순환출자 지배구조 문제 등의 삼성 최대 고민거리를 더욱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다, 미국에서는 냉장고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까지 부과되면서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삼성의 한 내부 관계자는 "애플과의 갈등이나 스마트TV 망 문제 등이 조금씩 해소되는 분위기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른 이슈들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사들의 공세 만으로도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데 대내외적인 이슈의 중심에 서면서 골치 아프게 됐다"고 털어놨다.

현대차그룹도 심상치 않은 엔화의 움직임(엔저 현상)으로 글로벌 판매 전선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에서 설상가상, 최근에는 사내하청 문제까지 고민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엔저 현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는 대외적으로 환율 변수에 온 신경을 쏟고 있다.

현대차 내부에서는 정규직 노조와의 임금협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23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해고 사건에 대해 "현대차가 사용자"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자 우려를 높이는 분위기다.

전국금속노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두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 하라"며 연일 현대차를 압박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1만명이 넘는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할 수는 없다"면서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별적 사안인 만큼 개인에 대해 일부분 조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제2, 제3의 소송이 불붙은 가능성이 높고, 정규직 노조까지도 이 문제를 임금협상안의 주요 쟁점으로 내세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대차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SK그룹도 만만치 않은 현안으로 머리가 아프다. 최태원 회장 형제의 회사 자금 유용 혐의 법정공방이 이제 막 시작된데다, 최신원 SKC 회장 형제와의 사촌 간 계열사 독립 문제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올해 SK증권 지분정리를 해야하지만 뽀족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다. 지배구조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해법찾기에 부심 중이다.

주력 계열사의 실적악화로 고민이 깊은 LG그룹도 신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크다. 구본무 회장이 연초부터 '도전정신'을 강조하며 도약을 독려하고 있지만 내수경기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속도가 제대로 붙지 못하는 형국이다.  

스마트폰과 이동통신 서비스사업의 올 연말 경영 결과가 LG그룹으로서는 매우 중차대하다.  여타 그룹들이 신사업에 속도를 내는 동안 LG측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새 도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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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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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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