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대·중소기업, 부자·서민의 상생 위한 정책"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재도입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키로 했다. '금산분리' 강화에도 나선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1 총선 재벌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총선 정책 · 공약 점검회의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을 해체하거나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출총제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상위 10위의 대기업 집단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적용하되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법 시행 이전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춘다.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키로 약속했다. 다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의결권있는 주식 취득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 지배를 제한하는 공약도 담았다.
재벌의 담합과 납품단가 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담합 등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재벌의 '납품단가 부당인하(감액금지)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을 규정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책으론 총수 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와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에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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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