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대비…제약산업 피해 최소화
[뉴스핌=서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는 15일 한미FTA 발효와 함께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운영을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운영 T/F팀을 구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T/F팀은 ▲의약품 특허 등재 업무 ▲허가특허연계 후속입법 등 관련 법규 제·개정 ▲의약품 특허관련 소송 지원 ▲의약품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청, 공정위 등 대외협력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업무 운영협의체 운영 등이 주요 업무이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세부운영요령 마련,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및 공개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오리지널의약품이 식약청의 특허목록에 등재된 경우 제네릭사가 시판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권자 및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미 FTA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T/F팀 구성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한·미 FTA 보완대책인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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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