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용·비정규직 오해 바로 잡혀야"…"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돼야"
-"근로시간 단축, 고용의 유연성 동반돼야"
-"복지정책 필요하지만 부담능력 고려해야"
-"ISD협정, 한-미 한쪽에 불리한 것 아니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이희범 경총 회장은 14일 "사내하도급은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생산방식의 하나"라며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사내하도급을 불법으로 판단해 직접고용을 의무화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적인 고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청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문제"라면서 "불법적인 파견으로 2년을 초과했을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즉 사내하도급이 불법고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고용인 것처럼, 또는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인 것처럼 일반 국민들 사이에 오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다만 "일부 기업의 불법이나 편법적인 고용마저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합법적인 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파견법 등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글로벌 수준에 맞게 파견업무에 대한 제한을 없앤다면, 경기 변동에 따른 인력조정 부담이 완화될 것이고, 불법파견 논란 해결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희범 경총 회장이 14일 서울 태평로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노사관계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그는 이어 "단계적인 근로시간 단축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의 유연성, 근로자의 소득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와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관련 정책은 법적 규제보다는 노사의 인식전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업종 및 직종의 상황에 맞춘 시장자율적인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과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이 회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무상복지 등 선심성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복지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성장을 저해하는 복지는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약 92조원인데, 정치권의 공약을 모두 실행할 경우 국가예산의 절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부담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가 감내할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반성장과 상생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바로 나"라면서 "2003년 산업자원부 장관 시절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 가장 먼저 제시했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상생)해야지 '제로섬'이 되면 안 된다"면서 "중소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윈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는 15일 발효되는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ISD협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서 "한미FTA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며, 한-미 어느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