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통합보안전문기업 SGA(대표 은유진, www.sgacorp.kr)는 지난 13일, ‘웹하드 등록제를 위한 통합보안 및 기술적 보호조치’라는 주제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트리니티네트워크(대표 김성종)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 SGA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의 핵심인 정보보호 및 악성 프로그램 판별 관련 기술적 조치를 대비한 통합보안솔루션을 선보였으며, 오는 5월 웹하드 사업자 등록 마감을 앞두고 급증하고 있는 솔루션 문의 및 제품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웹하드 등록제’는 현재 웹하드, 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오는 5월까지 불법 저작물/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해 사업자 등록요건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다.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는 악성 프로그램 판별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SGA는 자사 PC백신, 서버보안 및 네트워크 보안제품만으로 웹하드 등록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을 선보여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웹하드 및 P2P 업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웹하드 사업자 등록 마감 기한이 오는 5월 2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기존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 모두 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시간적 한계 및 비용 마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SGA의 솔루션을 통해서는 제품 설치 만으로 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조치 조항을 충족할 수 있고, 개별 회사 제품 도입 시 중복해서 발행하는 초기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번 통합보안솔루션에는 총 5개 보안제품이 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먼저 PC백신 ‘바이러스체이서’는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악성 프로그램 유무를 판별하고, 서버보안솔루션 ‘레드캐슬’은 비인가된 사용자의 서버 접근 통제하고 네트워크 보안제품 ‘NCF’시리즈와 ‘Ncurity Plus’ 시리즈는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트래픽 차단과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 보안 로그 관리에 필요한 ‘ATC(Audit Trail Center)’까지 웹하드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정보보호 관련 법률 조항을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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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