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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경쟁사, 필수설비제공 갈등 확산

기사입력 : 2012년03월07일 12:4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노경은 기자] KT가 보유한 필수설비의 제공확대를 두고 KT와 경쟁사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KT와 경쟁사들간 심한 다툼으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필수설비 이용사업자들이 KT 필수설비 운영조직의 '구조분리'라는 강력한 인가조건 부여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공동 건의한 뒤 KT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등 KT 필수설비 이용사업자들은 "KT의 합병 인가조건 불이행은 필수설비독점을 통해 유선시장 지배적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비제공제도의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방통위에 KT필수설비의 구조분리를 건의했다.

구조분리란 설비관리 및 임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KT와 후발사업자간 필수설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게 KT 필수설비 이용사업자들의 입장이다.

KT경쟁사들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구조분리'된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해 이미 운영하고 있다"며 "영국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설비관리나 임대조직이 동일한 회사지만 기능상 완전히 분리된 '기능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방통위 공동건의의 논리를 내세웠다.

이 외에도 일본과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구조분리' 기업설립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KT 경쟁사 관계자는 "구조분리가 되면 설비제도가 활성화 돼 투자가 확대됨은 물론 대고객 서비스의 경쟁이 촉진 돼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KT경쟁사들은 KT의 의도적인 설비제공제도의 무력화를 막고 인가조건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이행점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사례로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 시 인가조건 이행점검을 2년간 연장한 바 있다는 것.

또 다른 KT 경쟁사 관계자는 "3사는 KT의 의도적인 설비제공제도 불이행은 KT-KTF 합병 인가조건의 심각한 훼손행위"라며 "이를 지속할 땐 합병취소나 사업정지등 강력한 제재 조치 검토가 필요하고 설비제도개선을 위한 방통위의 정책적 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측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KT는 "필수설비 구조분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09년 방통위의 면밀한 검토하에 필요없다고 결론난 사항"이라며 "2009년 합병 인가 조건이었던 설비제공제도 개선은 합병 이후 6개월마다 방통위가 이행여부를 체크했고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2010년과 2011년 2년간 설비제공 요청 자체가 관로 836건에 불과함에도 일방적으로 KT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왜곡 해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KT는 "경쟁사들의 설비제공 요청이 적은 이유는 자사의 충분한 설비와 한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KT 시설의 대체재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며 "KT 자체 조사 결과 경쟁지역의 상업용 빌딩 중 경쟁사가 자체 구축하는 경우가 48%, 한전설비 이용 45%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경쟁사만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KT에 시설을 빌려줄 의무가 없어 일방적으로 시설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KT 관계자는 "EU등 해외의 사례에서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전용회선시장 시점유율이 70%를 넘는 반면 KT의 전용회선시장점유율은 전국 39%, 경쟁지역 35%에 불과하다"며 "이는 경쟁사와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낮은 수치로 해외와 동일한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중인  '필수설비제공 고시개정안'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KT는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KT에만 필수설비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설비제공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특정 재벌사업자의 투자비용을 줄여주려는 재벌특혜 지원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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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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