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발전 "NYK 벌크십 코리아는 법적 국내선사" 해명
[뉴스핌=정탁윤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동서발전이 발전용 수입석탄 수송을 일본계 선사와 총 3억달러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한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전력회사들은 발전용 석탄을 해외에서 들여올 때 100% 일본선사를 통해 운송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선사들은 입찰참여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등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서발전이 국익과 공익은 물론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본선사에게 발전용 석탄 장기운송권을 내준 것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기반을 크게 위협하는 처사로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세계해운시장의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해운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천억원 규모의 발전용 석탄 장기운송권을 일본계 해운회사에 몰아 준 동서발전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1차로 지난달 21일 계약기간이 18년인 발전용 석탄 장기운송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20만톤급 선박 1척(2억달러 규모)과 9만톤급 선박 1척(1억달러 규모) 등 총 2건의 입찰을 실시해 일본계 해운회사인 ‘NYK 벌크쉽 코리아’와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본선사는 우리나라 한국전력 자회사의 석탄 수입량의 18%를 수송하며 연간 1억8,375만불(2,114억원), 계약기간동안 20억불(2조2,300억원)의 외화를 챙기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그러나 "NYK 벌크십 코리아는 국내 해운법에 등록된 국내 법인"이라며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은 법적으로 NYK벌크십 코리아를 배제시킬 수 없었고 법적으로 국내선사이며, 입찰단가도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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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