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환시 정부가 받아야" 조건부 수용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1조원 현물출자 주식을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산은금융지주 주식 각각 5000억씩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정책금융공사는 당초 도로공사 주식 1조원 출자를 주장해왔지만 농협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 발 물러났다. 하지만 농협에선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어 현물출자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와 정책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정부와 협의해 농협금융지주에 한국도로공사와 산은금융지주 주식 5000억원씩 총 1조원을 현물출자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농협에 제안했다.
농협과 현물출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정책금융공사에서 농협에 도로공사와 산은 주식을 반씩 섞어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다만 아직 협상중이라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도로공사 지분을 출자할 계획이었지만 농협은 기업은행이나 산은금융지주 지분을 달라는 입장이었다. 이를 감안해 정부가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농협은 정부의 이 같은 현물출자 제안에 대해 '상환하고 싶을 때 정부가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어떤 주식이든 간에 실제적으로 출구가 있어야 한다"며 "(도로공사와 산은지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유동화가 아예 불가능하다면 상환하고 싶어도 상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농협은 정부가 도로공사 주식을 주거나, 산은지주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다시 현물 출자 지분을 되사가는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어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현재는 세부조건에 대해 얘기를 진행하다가 이견이 있어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공기업 주식 출자의 대가로 받게 되는 농협 우선주의 배당률과 상환 조건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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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