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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소송 분수령…獨, 2일 본안 판결

기사입력 : 2012년03월01일 13:20

최종수정 : 2012년03월02일 08:27

삼성,3건 중 2건 본안소송 패소 '분수령'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판결이 오는 2일 독일에서 결정된다.

이미 제기한 3건 중 2건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삼성전자에게 이번 판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1일 업계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오는 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특히 이날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 동시에 판결을 내놓는다.  
 
이번 3번째 판결의 논쟁은 '전송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제어정보 비트 수를 변환하는 기술' 침해에 대한 판결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애플 제품 판매 금지를 청구할 권한이 생긴다.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2012에서 삼성전자 신종균 무선사업부장은 "타협 여지는 별로 없고 특허 관련 모든 역량 동원해 우리 비즈니스를 방어하고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특허 대응 해나가고 있다"며 "올해도에도 이런 기조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27일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특허 침해 소송의 2번째 특허 판결에서도 삼성전자 주장을 기각했다.

두번째 판결에 논점은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이었다.
 
또한, 지난 첫번째 소송의 논쟁은 애플의 스마트폰, 태블릿PC가 통신상태에 따라 전송하는 디지털자료를 묶어서 속도를 높이는 삼성전자의 특허에 관한 논쟁이었지만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번의 판결 중 하나만 특허 침해를 인정해도 판매 금지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마지막 판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 1월 24일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태블릿PC를 대상으로 디자인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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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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