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가 소송진행에 적극 나선 이유는 수임료규모때문?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삼성가의 분쟁이 1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소송가액을 보이면서 재계와 법조계가 법무법인 화우를 주목하고 있다.
삼성가 장남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7100여억원, 이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씨가 청구한 금액은 1900억여원이다.
모 그룹의 법무담당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법무법인 화우의 활동과 이에 따른 막대한 수임료는 또다른 관전포인트"라면서 "10여명의 변호사를 이번 소송에 집중시킨 것도 이런 걸 계산해서 그런게 아니겠냐"며고 말했다.
2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송전에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바로 법무법인 화우다. CJ 측 주장대로라면, 당사자인 CJ가 포기한 소송을 화우가 나서 이맹희씨와 접촉하고 도장까지 받아와 소송을 불붙였다는 것.
화우는 최초 CJ 측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상속권 법률 검토 과정에서 연을 맺었다. CJ 측이 친인척사인 삼성과의 분쟁 양상을 우려하면서 소송에서 발을 빼자 이후 이맹희씨, 이숙희씨를 직접 만나며 이번 소송을 진행해 왔다는 게 CJ 내부의 전언이다.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소송 성립 여부부터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합의를 통한 화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내 1위 기업집단인 삼성그룹 오너의 상속과정에 대한 개인사가 법정에서 낱낱이 파헤쳐진다는 것도 선대회장의 유지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삼성가 일원들의 부담도 큰 상황이다.
때문에 화해로서 이 소송이 마무리될 소지가 크고 화우측도 이를 하나의 카드로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풀이한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가 유산분쟁의 실질 수혜자로서 법조계에서는 화우를 든다.
화우는 승소를 하게되든, 중간에 합의를 통해 소송이 마무리되든 엄청난 수임료는 물론 화우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까지 크게 높일 수 있다.
우선 화우가 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최소 수십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로펌이 수임료로 받는 것은 소송가액의 1~2% 정도로 알려진다. 청구 금액의 50% 규모로 화해하게 된다 가정해도 화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화우의 이번 소송 수임료가 일반적 수임료 비율을 크게 웃돈 것으로 얘기되기도 한다.
만약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맹희씨와 이숙희씨의 소송가액 9000억원 중 약 90억원에서 180억원을 수임료로 챙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 등의 계약이 맺어졌다면 이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화우가 이번 소송을 화해로 이끌어내기만 하더라도 막대한 수임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맹희씨가 예고한 삼성전자 차명계좌 소송까지 제기된다면 수백억원대의 수임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등 소송대리인들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확산해 길게 끌고 싶어하는 경향이 짙다. 수임료의 차이때문이다.
화우와 소송제기자들 최종 목적이 소송의 승패를 가리는 것인지, 아니면 화해로 종결짓는 게 진짜 속내인지를 주변에서는 지켜보고 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