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준비전담팀은 28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제기한 이 후보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구 정보보호진흥원의 이사장(선임비상임이사)로 재임하던 시기에 에이스테크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지침'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방통위는 "에이스테크놀러지 및 에이스안테나는 무선통신장비 제조회사로서 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수행한 정보보호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라"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기업 생산품목이 보안성 제품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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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