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헌납 인정하나 증여제척기간 지나 취소권 소멸"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수장학회가 강압에 의해 국가에 넘겨진 사실은 인정되나 되돌려 달라는 청구는 시효가 지나 기각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24일 정수장학회의 전신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 장남 김영구씨 등 유가족 6명이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불법으로 강탈한 장학회 주식을 돌려달라"며 낸 주식양도 청구 등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지태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당시 김지태씨가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증여 행위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권은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며 "김지태씨가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20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도 과거 군사정부가 자행한 강압적 위법행위에 대해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김씨가 구속됐다가 석방된 1962년 6월22일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정수장학회는 지난 1958년 김지태 씨가 세운 부일장학회를 정권에서 헌납받아 설립된 5ㆍ16장학회의 후신이다. 1982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와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에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6월 "1962년 당시 중앙정보부 관계자 등이 김지태 씨에게서 재산을 헌납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한 강요"였다며 "국가는 토지와 주식을 돌려주고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및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지태씨 유가족은 "부일장학회 지분이 5·16 장학회 앞으로 증여된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무효"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10년 6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24일 기각된 것이다.
정수장학회는 현재 문화방송(MBC) 지분 6만주(30%)와 부산일보 지분 20만주(100%)를 비롯해 서울 중구 정동의 경향신문사 부지(2385㎡)를 보유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문제는 지난 2005년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사장을 맡았고 현 최필립 이사장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라 이번 총선에서도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