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한화가 임원 등의 배임혐의 확인 후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오는 24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한화에 벌점 7점과 7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1거래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화는 지난 3일 장 마감 후 김승연 회장 등이 한화S&C 주식 매각과 관련한 횡령ㆍ배임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
거래소는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이날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것.
거래소는 앞서 늑장공시로 인한 기본벌점 4점, 공시기한으로부터 일주일 이상 경과해 2점 등 총 6점의 벌점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1점이 추가돼 7점으로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점 사유가 3가지가 명시돼있고, 위원회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면 가점을 줄 수 있다"며 "이번 한화의 경우 위원회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가점했다"고 설명했다.
상장공시위원회는 현직 자산운용사 대표, 회계사,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와 거래소 내부 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한화는 앞으로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한화측은 이번 거래소의 결정에 대해 "갑자기 이뤄진게 아닌 만큼 주주들도 어느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회사에도 직접적 피해는 없으나 이미지가 훼손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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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