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과적차량 75% 이상이 발생한 건설현장 등에서 사전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기동 차량단속반을 투입해 도로진입 전 사전 무게를 측정한다. 단속대상은 차량 총중량 4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등을 초과한 차량이다.
이와 함께 시는 900여개의 운행제한 표지판을 재정비해 운전자가 쉽게 운행제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총중량 32t 초과차량을 제한하는 한강교량인 성산, 원효, 영동, 천호, 잠수교 5개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며 적발시 과태료는 30만~500만원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https://img.newspim.com/news/2024/06/28/2406280356082230_t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