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 뉴타운 28곳이 10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한남·흑석·아현 등 뉴타운 28곳 2459만8883㎡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포함한 서울 35곳의 뉴타운 가운데 28곳이 해제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획일적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지역은 부동산 매매거래가 자유로워진다.
해제 구역은 성북구 길음뉴타운 등 시범뉴타운 2개 지구 474만 2312㎡ ▲용산구 한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10개 지구 782만 9353㎡ ▲성북구 장위뉴타운 등 3차 뉴타운 10개 지구 999만 1227㎡ ▲서대문구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86만9527㎡ ▲광진구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116만 6464㎡가 포함됐다.
앞서 지난 2010년 왕십리·돈의문·천호·미아 뉴타운은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지역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하며 제한구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거래면적이 일정한도 이상이면 계약 전 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