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일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안을 법사위로 보냈다.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16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감기약·소화제·해열진통제·파스류 등 20개 이내의 의약품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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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