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박카스와 소화제 등 일부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고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0일 조모씨 등 약사 66명이 소화제 등 일부 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약사법상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분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는 전문영역"이라며 "법률에 이를 모두 나열할 수 없고 복지부에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약외품도 안전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고시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강장제, 소화제, 연고, 파스 등 48개 제품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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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