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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후임은 친박계 홍사덕 의원”

기사입력 : 2012년02월10일 11:11

최종수정 : 2012년02월10일 11:11

- 국회의장 임기 만료 후 명예퇴진할 수도

[뉴스핌=이영태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에 책임을 지고 9일 전격 사퇴한 박희태 국회의장의 후임으로 친박계 좌장격인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후임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홍사덕 의원(왼쪽). [사진제공: 홍사덕 의원실]
한 친박계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빈 자리로 두거나 부의장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박희태 의장이 물러난 상태에서 의장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친박계 좌장격인 홍사덕 의원이 후임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중진들의 명예로운 퇴진을 원하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친박계 중진들이 길을 터줘야 새로운 인물들이 참여하는 공천혁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의원들이 많다. 보통 국회의장을 하고 나면 불출마를 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홍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친박계 중진들의 퇴진문제가 정리될 수 있다”고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박희태 의장은 이날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고명진 전 비서가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을 돌려받은 후 이 사실을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정무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한 신문에 보도되면서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보궐선거관련 조항인 국회법 제16조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9조는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8대 국회 후반기 의장인 박 의장의 남은 임기는 18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다.

원래 국회법 1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하지만 국회 관행상 의장은 여당의 최다선 의원 가운데 특정후보가 추대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해왔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의 최다선 의원은 6선의 홍사덕(대구 서구)·정몽준(서울 동작을)·이상득(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이다. 홍 의원은 1943년생이며 정몽준 의원은 1951년생, 이상득 의원은 1935년생이다.

새누리당 내에선 정 의원의 경우 대권주자이며 당이 불출마를 강요할 경우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수 있는 인물이란 점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상득 의원도 측근비리로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직을 맡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홍사덕 의원의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이학재 의원은 10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후임 국회의장으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당내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며 “국회의장 선출의 경우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고 원내대표 생각도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의장 후임 인선이 난항을 겪을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부의장 대행 체제로 18대 국회 잔여 임기를 보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8대 국회 임기가 5월31일까지로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박 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부의장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직(職)만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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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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