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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샘플 화장품 불법유통 사라질까

기사입력 : 2012년02월07일 15:24

최종수정 : 2012년02월07일 17:32

[뉴스핌=손희정 기자] '샘플 화장품 판매금지'등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눈물의 땡처리 샘플 고별전' 등 한동안 떠들썩했던 화장품업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이번 화장품 개정안은 샘플화장품의 판매 및 판매목적의 진열 금지, 포장 및 기재사항 훼손 또는 위조한 화장품 판매 금지,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사용 금지 등이 주요 골자였다.

견본품은 주로 소비자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제품 홍보용으로 무상 제공해야 하지만 그동안 일부 판매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음성적으로 판매를 해 온 것.

그동안 견본품에는 사용기한이나 성분함량 등 표기가 의무가 없어 사용기간 경과로 인한 품질 변질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왔다. 겉보기에 멀쩡한 제품 용기에 다른 내용물을 담아 판매하는 소위 '짝퉁'화장품이 기승을 부렸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당국은 견본품 판매업자들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수 백개가 넘는 온라인판매자들을 무슨 수로 막아설지 지켜봐야겠다. 버젓히 판매를 일삼고 '벌금정도 내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의 판매자들이 분명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니화장품 판매로 잘 알려진 한 인터넷쇼핑몰은 7일 현재 여전히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미처 홈페이지 개편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하기까지 클릭해봤으나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 홈페이지 관계자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발표된 후 향후 행방에 관해  "개정안과 상관 없이 계속 샘플 판매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또한 값비싼 수입화장품을 정량 제품가에 부담을 느껴 샘플을 애용하던 소비자들의 발길도 멈추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기능성에 여심을 유혹하는 이른바 명품화장품들이 그 대상이다.
 
금융업계에 재직중인 한 회사원(33·여)은 "비싸서 제 돈주고 사지 못하는 수입화장품들을 몇 개씩 구입해서 써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아쉽다"며 "브랜드별로 여러가지 구입해도 제품 1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해 자주 이용했다"고 말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체로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며 "더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생겨나지 않길 바란다"고 개정안 싱행에 대해 반가운 기색을 내비쳤다.

많은 소비자들은 샘플판매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입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온라인숍을 통해 구매를 해왔다.

수요와 공급을 항상 짝을 이루기 마련이다.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이 짙어지는 한 판매업자들의 음성적인 유통구조 또한 한 번에 털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정안 시행 3일째.  보건당국의  불법 판매업자 단속 실천정도와  이에따른 소비자들 인식변화가 어떻게 이뤄질 지가 이번 개정안의 성공여부를  가늠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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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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