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최근 정부의 강력한 온라인 게임규제가 논의중이지만, 성인 및 모바일게임에 대한 규제는 없는 만큼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TB투자증권 정하성 애널리스트는 7일 "교과부, 여가부, 문광부 등 관계부처가 청소년 범죄 사건 증가와 포퓰리즘에 근거한 청소년 온라인게임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성인 및 모바일 게임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성인에 대한 아이템 거래 금지안은 오히려 폐기가 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는 설명"이라며 "이것이 엔씨소프트와 게임빌의 포트폴리오를 집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리포트 주요내용
다양한 청소년 온라인 게임 규제 논의 중
-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문화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에 이어 관계부처 종합대책안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
- 7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구할 경우 청소년의 특정 시간대 게임 제공 차단.
- 교과부, 여가부, 문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청소년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게임이 종료되고 10분 후 1회에 한하여 재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쿨링오프제)이며, 기금 출연 등이 포함 된 것.
- 지금과 같은 3중 규제의 근거는 최근 청소년 범죄 사건 증가와 포퓰리즘에 근거한 사회적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
- 규제 트랜드 중 하나는 성인 및 모바일 게임에 대한 규제는 없다는 점. 최근 성인에 대한 아이템 거래 금지안은 오히려 폐기가 되는 것이 이를 증명. 이것이 엔씨소프트와 게임빌에 포트폴리오를 집중하여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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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