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현대차, 보폭 넓히는 '사위 경영인'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사위들이 경영보폭을 넓히고 있다. '오너 사위'라는 백년손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적극적인 경영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삼성과 현대차의 사위들은 각 그룹의 경영현안에서 중심 축을 잡고 있다. 계열사 내 핵심 지위는 물론, 최근에는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 중요현안을 직접 챙기고 지분확보에도 나서는 등 경영전면으로 부상 중이다.

이미 재계 여러 기업에서 사위경영이 자리잡고 있는 경영 풍토상, 이들 사위들이 앞으로 어떤 독자영역 구축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의 변화는 특히 이목을 끈다. 그동안 이건희 회장의 사위들 활약을 외부로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던 삼성이 최근 이들의 경영역량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단적으로 연초 제일모직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자리를 옮긴 김재열 사장은 최근 회사의 첫 플랜트 수주 계약식에 직접 참석, 외부에 얼굴을 알렸다. 지난 2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위치한 국영가스회사 가스코(GASCO) 본사까지 날아가 계약식에 참석했다.

▲ 김재열 사장(왼쪽 두번째)이 가스코 경영진과 계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김 사장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던 이 회장을 지근에서 보좌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지만 제일모직 종로 수송동 본사에서도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에 비춰보면 눈에 띄는 변화다.

김 사장은 사실 제일모직에서도 뛰어난 경영역량을 보이며 경영자로서의 행보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주력사업을 물론, 신사업 전반을 진두지휘하면서 사위시대를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이 회장의 둘째사위로, 이서현 제일모직·제일기획 부사장의 남편이다.

이 회장의 첫째사위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도 착실하게 경영자의 지위를 확보해가는 중이다. 아직은 경영수업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삼성전기 내부에서는 차세대 경영자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임 부사장은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이 회장의 자녀와 사위 중 유일하게 승진하며 주목받았다. 올해 연말 인사에서 연이어 사장 직함을 달 수 있을지 벌써부터 삼성 주변의 관심이 높다.

그는 이부진 호텔신라·삼성에버랜드 사장의 남편으로, 이 사장과의 러브스토리가 여전히 세간의 화제다.

현대차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두 사위도 일찌감치 최고경영자의 위치를 공공히 하고 있다.

정몽구 회장의 둘째사위인 정태영 현대카드·캐피탈 사장은 2003년부터, 셋째사위인 신성재 현대하이스코 사장은 2005년부터 이들 계열사의 경영전반을 챙기고 있다.

정 사장은 정 회장의 둘째딸 정명이 현대커머셜 고문의 남편이고, 신 사장은 셋째딸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리조트 전무의 남편이다.

이들은 경영능력 측면에서도 그룹의 톱클래스 최고경영자로 정평이 자자하다. 정 사장은 평소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현대카드 매출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신 사장 역시 하이스코의 기록적인 매출 성장의 중심에 서있다.

이들은 최근 단순한 사위경영을 넘어 지분확대 측면에서도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 사장은 정명이 고문과 함께 현대커머셜의 지분 50%를 보유하면서 현대카드로 이어지는 현대차의 금융부문 지배력을 크게 높였다. 지난해 녹십자생명 인수에서도 정 사장의 역할이 주목받았다.

신 사장도 현대하이스코 지분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수차례 걸친 지분 매집으로 현재 0.08%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신 사장은 또 친족과 자신의 지분율이 100%인 삼우를 현대차의 지원으로 키워가며 매년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어 현대하이스코 지분확대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사위들의 경영참여는 이건희 회장 자녀들의 경영승계 연장선에서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현대차 사위들도 이미 독립적인 회사 운영과 지분력을 보이고 있는만큼 분가 문제도 수년 내 공론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