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 중에 산은지주의 기업공개(IPO)와 기은의 지분 매각이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3개 기관을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 등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산은과 기은은 민영화 대상기관으로서 민간은행과 경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력운용, 예산집행 상 제약이 존재해 경쟁력 강화와 투자매력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그간 두 은행을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선정해 인력, 조직, 예산상 자율권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예산편성과 집행지침 등이 준용돼 여전히 경영상 제약이 불가피 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산은과 기은의 지분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정해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만 경영의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감사원의 감사,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 및 시장감시 등으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재정부의 이호동 제도기획과장은 "향후 방만경영 여부, IPO진행상황 등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내년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논의되기는 했으나,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요구가 없었다는 점과 독점적 사업구조, 공적 기능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현행 공공기관 지위가 유지된다.
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육진흥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양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하는 5개기관은 이번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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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