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곽노현 교육감의 이름으로 공포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제5조 1항에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임신·출산, 성적 지향을 보장했다. 제17조 3항에선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되 교내 집회의 경우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날 오전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함에 따라 양측 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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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