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법 개정…소송아닌 분쟁조정으로 해결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같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약관 피해구제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소송없이 분쟁조정만으로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중소상공인의 불공정약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약관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 뒤 분쟁조정을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의 약관심사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연계해 불공정약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기간을 최대 5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다수 사업자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으로 일괄적인 피해구제도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일반소비자의 경우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가맹점과 같은 중소상공인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대리점과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 영세사업자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소 40만명 이상의 중소·영세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 전에 피해구제가 가능해지면서 소송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법 개정으로 현행 소송제도상의 고비용 구조를 극복하고, 약관을 통해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약관조항으로 판단된 유사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법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공포 후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의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률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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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