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독규정 개정…매출액 5%·50억 이상 공시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상품 및 용역을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맞춰 관련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시해야될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내역이 크게 확대됐다. 앞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사업기간 중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상장사의 경우,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내역 공시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로 변경했다. 다만 1분기 거래내역부터 적용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감시가 활성화되어 투명경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물량몰아주기가 억제되고 투명성이 제고된다면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특히 공시주기 빨라져 내부거래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시장거래 질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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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