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상품을 판매하며 특정 투자자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대표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ELW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증권사는 모두 10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0일 ELW 상품을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전용망, 거래절차 생략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와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사장, 주원 KTB투자증권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스캘퍼의 거래가 일반투자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증권사 대표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스캘퍼에게 빠른 ELW거래 시스템을 제공한 행위는 검찰이 주장하는 '배타적 접촉' 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행위를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한 방향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주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개인투자자의 투자손실은 시장의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도 판결의 배경이 됐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검찰이 의욕을 앞세워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많아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지만 증권업계는 악재가 일단락됐다는 점을 반기고 있다.
아직까지 검찰측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일단은 연이은 무죄판결로 증권사들은 큰 부담을 덜어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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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