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1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구속상태에서 풀려나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의 대가성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며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곽 교육감의 복귀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공포되고 오는 3월 새학기부터 각 학교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교선택제 수정·혁신학교 설립·무상급식 확대 등의 정책도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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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