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화손해보험과 LIG손해보험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7월11~29일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여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취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한화손보에서 금품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과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한화손보에 기관주의 및 임직원 49명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 등을 조치했고 과징금 2억4200만원을 부과했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아울러 LIG손보는 금품제공 및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또 계열사가 시공중인 부동산 매입 및 상임고문제도 운영 등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LIG손보에 기관주의 및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 34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을 조치했다. 또 과징금 1억4200만원과 과태료 750만원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고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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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