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민저축은행이 대주주 불법 대출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계상 등이 적발돼 임직원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민저축은행은 최근 금감원 검사 결과 대주주 불법대출 등 각종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돼 해당임원 2명은 각각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상당을, 직원 3명은 정직(2명)과 감봉(1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신민저축은행엔 기관경고와 함께 2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민저축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저축은행법을 위반하고 대주주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대해 38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 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민저축은행은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965억원의 대출자산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202억원 가량 부풀리는 등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부당하게 산정했다.
작년 3월말 현재 신민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11.93%로 우량하지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제대로 적용할 경우 -3.91%로 떨어지면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대주주가 발행·배서한 어음을 최대 42억원 가량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상 대주주 발행어음 매입한도를 17억원 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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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