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세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제도가 포함된 증권거래세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데다 오는 2월 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TF 거래세는 투자자들에게 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시장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증권거래세법 안에는 ETF 거래세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거래세 역시 포함되어 있다. 한국거래소가 있는 부산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파생상품시장 거래위축과 국부유출 등을 근거로 거래세 도입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거래세 도입여부가 총선 변수와 맞물리면서 국회 통과가 쉽지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법에 ETF거래세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세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 둘 중에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동시에 통과하지 못한다"며 "파생상품거래세와 관련된 논란이 뜨거워 총선을 앞두고 이런 민감한 이슈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업계 "거래세 부과, 시장 성장에 장애물"
ETF 거래세 부과는 성장하는 시장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11월말 한 행사에 참여한 배재규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본부장은 "한국 ETF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우수하지만 ETF 거래세가 부과되면 시장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ETF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며 이를 펀드로 취급해야 하는지 주식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화증권 이호상 연구원은 "주식형 ETF는 과세가 없었고, 원자재 ETF 같은 경우엔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됐는데 이제 한 상품에 대해서 2가지 종류의 세금을 물게 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당국은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책 마련은 되어있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대비한 뒤 이를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과세 시기, 아직 일러...보완책 마련 시급
특히 ETF 시장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과세를 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ETF 거래세를 도입하기엔 시기상조다. 세부담을 가중하면 시장 안정화 단계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제와 관련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미 지난해 거래소와 업계 의견을 종합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거래소는 한국세법학회와 함께 거래세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삼성자산운용의 사봉하 팀장은 "세금 과세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는지 없는지 업계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만약 거래세를 부과하려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분명하게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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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