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업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블로그·카페는 '파워블로그'나 '우수카페' 선정에서 배제되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카페·블로그 운영자들이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해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포탈사업자의 자체적 제재방안도 더욱 강화했다.
카페나 블로그의 상업적인 행위가 법 또는 약관을 위반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포털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다.
1차 위반시에는 우선 위반행위 시정을 권고한 뒤, 2차 위반시는 게시물 삭제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사전 경고가 이루어진다.
이후 3차 위반시에는 약관에 따라 해당 게시물 삭제 및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법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더불어 포탈사업자는 권고·경고 등 제재를 받은 블로그·카페의 경우 '파워블로그', '우수카페' 등 선정시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실제로 네이버와 다음은 '지나치게 상업적인 카페'와 '카페 내 상거래, 홍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카페'를 각각 배제기준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정부가 카페 및 블로그의 상업활동을 규제하고 나선 것은 최근 '통신판매나 판매중개 행위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상의 '공동구매'가 활발해지면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카페 및 블로그의 상업활동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법행위나 부당한 상업활동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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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