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19개 세법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된다.
6일 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2011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농가부업규모의 가축 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외의 소득 합계액이 연 1800만원 이하의 소득만 비과세였으나 한미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비과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근해 내수면 어업소득에 대해 비과세, 소 30→50마리, 돼지 500→700마리, 비과세 소득금액을 1800→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300만원 한도로 40%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했던 것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해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도 삭제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간도 2년 연장되고 방문판매원에 대한 연말정산이 의무화되며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고 파생상품이 결합돼 있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했다.
수도권밖 실수요목적 주택 보유시 과세특례도 보완된다.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양도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주택 취득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제한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대한노인회 소속이 아닌 무료이용 경로당도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됐고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 시 금융시관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이 확대돼 현행 근로소득자에서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범위 등을 규정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시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토록 했다. 청년의 범위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복무 시 최대 35세까지 확대)다.
여기에 소득공제 우대 전통시장 내 사업자에서 기업형슈퍼마켓을 제외했고 중소기업의 FTA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1만원을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음식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제도가 상시화(일몰 폐지)된다.
현재는 음식업자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우대공제율이 적용되나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폐지해 음식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모든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며 현금매출명세서 적용대상 업종에 새로 의료업을 추가해 전문직 사업자간 과세형평 도모 및 세원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 부가가치세도 면세대상에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기준도 신설돼 개별소비세 5%를 과세토록 했으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3년간 200만원 한도에서 100% 감면토록 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신설돼 과태료 납부금액의 2~5%(1억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6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월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2월1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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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