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조세 관련 개정법률안(16개)과 의원입법안을 심사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그간 조세소위를 11차례 개최해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헤 왔다.
이번에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돼 원칙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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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