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명문제약이 수십억 규모의 액수를 리베이트로 제공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명문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기프트카드 등 36억 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리베이트는 현금 및 기프트 카드 등을 지급하면서 이뤄졌다.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으로부터 6개월에서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처방을 약속받고 사전에 현금 제공 또는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납했고 1308개 병원에 대해서는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현금 및 기프트카드를 제공해왔다. 이중 23개 병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각 병원에서 발생한 매출에 22~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문제약이 병원당 발생 발생 매출액의 최고 39%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명문제약이 리베이트가 적을 경우 고객(병원)을 경쟁제약사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리베이트가 약가에 전가되어 결국 국민이 리베이트를 부담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과 처방기간을 정하여 리베이트를 제공 및 수수한 것은 병원과 제약사간 유착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명문제약의 리베이트는 개정 의료법, 의료기기법 적용 기간 이전인 탓에 쌍벌죄 및 양가 인하대상에는 해당되지 ㅗ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 예정”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정한 제재뿐만 아니라 제약·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통한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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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