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에 출두한 최태원 SK 회장(좌)과 동생인 최재원 SK수석 부회장(우) <사진=김학선 기자> |
다만 최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는 여전히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이전과 달리진 점은 검찰의 신병처리 수위가 누그러졌다는 것이다.
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SK그룹 총수일가의 회삿돈 횡령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만간 최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연말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46)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이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후 검찰 내에서는 최 회장의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해를 넘기면서 검찰 내 분위기도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검찰의 현재 분위기가 이전과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게 법조계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당초 최 회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앞섰지만 불구속기소에 이어 무혐의 처분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불구속기소가 유력하나 최 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수사 결과 최 회장이 일부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진술과 정황을 잡고 있어 무혐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검찰의 최 회장 수사초점 역시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에 투자된 SK그룹 계열사 자금이 돈세탁을 거쳐 선물투자 손실보전금으로 전용된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거나 묵인한 것에 맞춰져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내에서 최 회장의 신병처리를 놓고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며 "이전과 다른 것은 불구속기소와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등에 대한 입장차를 정리하지 못한 듯 하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최 회장 사법처리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를 맡은 검찰도 최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 회장의 사법처리를 결정, 매듭지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가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혐의는 있지만 검사가 여러 요소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러한 근거로 최근 SK그룹이 처한 상황이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SK그룹은 지난 연말 그룹인사부터 연간사업계획에 이어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신년하례회도 갖지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등 경제 5단체도 지난주 검찰에 최 회장의 수사와 관련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최 회장이 회삿돈 횡령과정에서 깊숙히 개입하지 않고 횡령금액을 모두 원상회복시켰다는 점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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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