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세제지원 포함 총 지원규모 54조원 수준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한·미 FTA비준에 따른 세 번째 추가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른 총 지원규모는 54조원 수준에 달한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미 FTA비준에 따른 추가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07년 11월, 지난해 8월에 이은 세 번째 보완대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책 발표 이후 국회에서 요구한 추가 대책과 지난해 10월31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대책의 특징은 피해산업에 대한 직접적 피해보전 뿐만 아니라 농어업과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등이 새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으로 농어민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2차 대책(22.1조원)보다 2조원이 증가한 24.1조원이며 재정과 세제 등을 총 망라해 지난 대책 대비 2.9조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24.1조원)에 세제지원 규모 29.8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지원규모는 54조원 수준에 이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정지원은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보전직불제·무역조정지원제도 발동요건을 완화해 FTA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산업별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과수 등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증액했다.
또 개방에 견딜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농업생산기반 등의 투자규모를 확대했다.
이어 밭농업·수산직불제 도입,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업인의 경영·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등을 확대해 구제역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지원을 강화하고 면세유 공급, 배합사료 등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해 생산비 절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제도 개선에 나서 임차농 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형 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법제화해 농어업인·중소상공인의 영농·경영환경 개선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한미FTA로 인한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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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