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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안을 찾아서] '금융'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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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과 주주가치, 두 마리 '용'을 잡아라

[뉴스핌=김사헌 IB금융부장] 2012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이하는 금융회사들의 고민이 깊다. 최고경영자들의 '신년사'에는 어느 때보다 비장함이 배어나온다.

경기 둔화, 유럽 위기, 선거 등 불확실성이 높은 내외 여건 속에서,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규제 강화와 여론의 금융권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이자마진이나 수수료 수익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금융 패러다임이 '공생'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보니, 영업의 효율성 내지 수익성 극대화는 쉽지 않은 일이다.

금융 감독당국이나 금융회사들은 이미 지난해 일련의 사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다. 이제 다양한 방식의 '대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 2012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출처: 금융위 홈페이지>

금융회사들이 사회적 복지와 주주가치에 동시에 기여하는 일은 실물경제에 돈이 돌게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 금융회사의 수익은 이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대한 대가다.

그 동안 우리 금융회사들은 금융선진화와 규제완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로버트 실러 교수가 주창한 '금융 민주주의(financial democracy)'를 당분간 지상의 과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민주주의'는 금융회사가 수익극대화 추구 만이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소비자 입장에서 포괄적인 재무 평가와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금융 본연의 기능이 가능하다는 관점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한국 금융회사들도 영미식 금융을 따라 '금융 선진화와 대형화'를 부르짖고 이를 위한 개방과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선물 옵션 등 파생시장의 성공에 고무되어 '금융 혁신의 DNA'를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은 적절한 자본규제와 규제강화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 또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공급, 분배의 공평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과 같은 '금융 민주주의의 DNA'가 필요하다.

올해 가장 어려운 과제로 등장한 것은 바로 금융 소비자인 가계와 기업이다. 막대하게 불어난 가계부채와 한계기업의 부실화가 최대 위험이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금융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금융의 기능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 금융회사 '사면초가'.. 공생 발전과 금융 민주주의가 답

최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나 홍보담당자를 만나면 일단 "공생발전"하고 "사회적 기여"에 나서겠다고 말한다. 높은 성과나 회사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인수합병(M&A) 시도나 새로운 상품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은 잠시 보류하는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유럽발 금융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마당에 경기는 급격히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뒤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 본연의 기능을 다하라며 떠밀고, 앞에서는 한국판 '99%와 1%의 갈등'으로 각종 수수료 및 탐욕 비판이 들이닥치는 등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황이다.

2012년이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겹치는 '정치의 해'라는 점도 금융계에 부담을 주는 변수다. 경제정책이 민생복지로 이동하고 수익을 높게 낸 금융회사와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에 기여하라는 정언명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가계부채와 기업 부실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상생를 통한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 물론 이를 기업의 수익성 극대화와 동시에 일구어 낼 대안들이 필요할 때다.

공생발전과 사회적 기여를 위한 방안들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대안의 일부를 구성한다. 미소금융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 그리고 경제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사회적 기여가 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면서 나아가 금융회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에 기여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기존에 가계 대출을 비즈니스모델로 삼은 금융회사들의 관행을 바로 잡고, 개인과 기업의 재무 건정성을 측정하는 포괄적인 재무상담, 평가 등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은 바로 금융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자세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소비자들이 금융거래 계약에서 촘촘히 디폴트 옵션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표준계약을 개선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나아가 금융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직접 교육을 지원하고, 잠재적인 사업파트너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민원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을 우선하되 소비자보호에도 주력하고 특히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상생의 복지와 수익성 극대화, 두 마리 용 잡을 수 있나

민간 금융회사에게 이해집단과의 상생이나 사회적 복지에 대한 기여를 직접 요구하는 것은 주주가치 극대화와는 상호충돌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실물경제 지원'에 나선다면 보완되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키우게 되면, 이들 성공한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부가 다시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또 저축은행과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과 지역은행 그리고 다양한 중소 금융기관이 틈새시장을 적절히 공략해서 성공한다면, 이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주주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

혹자는 금융회사들의 바뀐 패러다임 혹은 정서 때문에 '대안(代案)'이 있느냐는 질문은 너무 사치스럽다고 말한다. 당장 앞날을 예상하기 힘들고 현상유지가 중요해 보이는 때에 무슨 새로운 목표달성을 위한 플랜(Plan)이 있겠냐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안정'의 중요성이 한국은행법에 각인되기에 이르렀으며, 유동성 위기와 신용 경색을 경험하면서 경제 주체인 가계과 기업, 실물 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이 절실하다는 점도 뼈저리게 깨달았다. 

금융기관들이나 당국은 문제와 필요성을 이미 깨달았으나 그 동안 이에 도달하는 방안, 다양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지 않았다.

게다가 금융기관들은 어려움에 빠진 가계와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여전히 과거와 같은 이자놀음을 했고, 합리적이지 않은 수수료 수입을 챙기는 식으로 구태를 반복했다. 리스크(위험)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면서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잘못도 반복했다.

돈이 돌게하는 본연의 기능은 금융기관에게 '공기(公器)'로서의 임무다. 한 금융회사 CEO의 말처럼 "금융기관의 수익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리스크에 대한 대가"인데, 그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익만 추구하면 당연히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위기로 인해 금융이 번영보다는 빈곤, 안정보다는 불안정의 원인이라는 시각이 높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편, 이제까지 영미식 금융 선진화를 주창하고 규제를 가능한 한 완화하려고 노력한 금융당국도 변해야 한다. 이미 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국가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넛지, Nudge)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금융회사별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나아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일이다. 금융서비스의 양과 질이 높아져야 금융소비자의 복지도 증진될 수 있다.

2012년 한국 금융사에 '금융 민주주의의 봄'이 활짝 열리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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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IB금융부장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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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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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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