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8개월여간 사업이 중단됐던 경기 하남시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월 하남 감북 주민 289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건의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지난해 말 모두 승소(원고 패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와 적법절차 위배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됐다.
하남 감북지구는 국토부가 지정한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중 한 곳으로 지난 2010년 12월 지구지정을 했으나 주민 289명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문제삼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은 공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이처럼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됐던 이번 소송에서 모두 승소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중단했던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우선 상반기중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승인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https://img.newspim.com/news/2020/10/12/2010121005477870_t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