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민주통합당은 28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년 총선 이후 다수당이 되면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인 민주통합당 이용섭 국회의원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1% 부자에 대해서는 증세하고 99% 국민들의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민주통합당은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40% 세율을 신설하고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신설하도록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수적우세를 이용해 민주통합당안을 끝까지 반대함에 따라 관철시킬 수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이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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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