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저소득 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이 2인 자녀기준으로 현행 17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완화되고 지급액은 현행 월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는 올해 4020억원에서 내년 4020억원에서 8900억원, 수급 대상자는 52만 가구에서 110만가구로 대폭 증가한다.
아울러 국회 기후변화대응ㆍ녹색성장특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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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