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전자주민증 도입이 국가에 의해 과도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통제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 부담만 증가시키며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철저한 심사를 통해 명분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전자주민증 도입 명분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 및 국민편의, 행정효율 등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주민등록증 위변조 건수가 499건에 불과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관리,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집적, 관리, 이용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기술적, 관리적 보안대책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전자주민증은 필연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식별 정보 외에 이용기록 등 프라이버시 정보까지 축적해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단지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해 주민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나 효율을 앞세워 국민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디지털화해 집적하고 관리,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까지 국가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논란을 빚었던 전자주민증 도입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18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후세에 씻지 못할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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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