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22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내년 2월17일까지 자본금의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합병·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유지계획 포함) 등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린손보는 지난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52.6%로 기준(100%)에 미달했다.
금융위의 신현준 보험과장은 "그린손보는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돼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됐다"며 "회사 경영의 조기 정상화 및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이어 "그린손보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더라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보험계약자 등은 불필요하게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등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름녀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자본확충 및 경영권 매각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린손보는 할인발행 유상증자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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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