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고추 마늘은 10% 적용
[뉴스핌=이영기 기자] 내년 1/4분기까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고기가 내년 3월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112개 품목 가운데 88개 품목은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수입 가격이 오른 귀리 등 15개를 새로 추가해 총 103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본 세율에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가격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돼지고기와 마른고추, 마늘 3개 품목은 내년 3월까지 기한으로 돼지고기는 무관세, 마른고추와 마늘은 1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향후 수급 동향에 따라 기한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가공 버터 밀 LPG 등 61개 제품은 내년 6월 말까지, 사료용 겉보리 귀리 대두를 포함한 39개 제품은 내년 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될 방침이다.
그밖에 조정된 품목으로는 닭고기와 커피원두 등 11개 제품이 수급이 안정돼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빠졌고, 밀가루, 옥수수, 타이어, 휘발유 등 13개 품목은 할당에서 제외하는 대신 기본관세가 낮아졌다.
한편, 전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축산물 수급 전망 보고에서 돼지고기, 마른고추, 마늘 등의 내년 공급은 평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특히, 돼지고기는 구제역 이후 사육두수 회복이 늦어 내년 1/4분기까지 가격이 1kg당 6000원을 넘는 강세를 보이다가 2/4분기부터 약보합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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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