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집행도 일부만 가능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예산배정계획 작성을 비롯한 사전준비 작업을 국회 예산안 심의준비와 함께 병행키로 했다.
그러나 예산국회가 늦어도 21일까지는 열려야 이같은 비상대책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계수조정소위가 늦어도 21일에는 정상화돼야 한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애초 법정시한인 12월2일 의결을 전제로 진행 중이던 계수조정소위가 11월22일부터 중단된 점을 고려해 역산해 보면 최소한 열흘의 소위 심사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예산안 의결 이후 예산배정계획 작성, 자금배정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에 보통 2~3주가 소요되므로, 공고나 계약 등 절차에 걸리는 기간까지 합하면 12월31일 의결된다고 해도 실제 집행은 내년 1월말 가능한 것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최대한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일종의 비상계획 차원에서 준비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지만 청년창업과 같은 일자리, 보육, 국가장학금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기 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말이다.
이에 전부처 관계공무원은 12월31일까지 대기하다가 1월 1~3일 배정계획을 짠 뒤 4일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재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회계연도 개시 전인 오는 31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을 집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초래된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특히 내년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한 재정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안이 조기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예산은 1960년 제도 도입 이래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었다. 2009년 12월에 내부적으로 준비했지만 그 해 12월31일 통과되면서 시행되진 않았다.
또 준예산의 집행요건도 ▲헌법ㆍ법률로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ㆍ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3가지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의무지출 중에서도 신규사업, 복지사업의 단가인상이나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선 지원이 불가능하다.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5세 누리과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6만명), 저임근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어렵다. 재량지출의 경우 국회의 사전 의결을 얻은 계속비 사업 이외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로예산 408개 중 261개, 철도 예산 45개 중 35개 사업의 추진이 각각 중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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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